변호사 배근열
고객님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며 고객님들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 #조세#도산(회생 및 파산)#기업
  • E-mail
    gy.bae@cubelaw.co.kr
  • Tel
    02-6953-6325, 053-784-0001
  • 프로필
  • 경북대 경영학부 96학번 졸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법학석사) 졸업
    제37회(2002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LG화재 본사 자금업무 담당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Manager)
    부원회계법인(부산)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삼일 기업법무부(법인회생 및 기업M&A) 팀장
  • 중소기업청 주관 중소벤처기업 M&A Info-Market 기업 M&A 전문상담위원
    대구지방법원 선임 이사 직무대행자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 pool 등록
    각종 세무서 및 구청 국세심사위원
    지방국세청(대구) 납세자보호위원 및 고문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등록
    각종 상장회사 등 자문업무 수행
큐브 이야기
[기업회생/법인회생] 인가 후 폐지결정 / 인가결정 후 폐지결정의 효과 / 견련파산 / 배근열 변호사, 공인회계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①회생절차 폐지결정, ②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습니다. 이 중 회생절차의 폐지는 크게 나누어 ①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와 ②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6조 제1항). 이 경우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며, 관리인의 권한은 파산관재인이 인수하게 될 것이며, 통상의 파산절차가 진행.......
[기업회생/일반회생] 회생계획 인가 후 폐지결정의 사유 / 배근열 변호사, 공인회계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①회생절차 폐지결정, ②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습니다. 이 중 회생절차의 폐지는 크게 나누어 ①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와 ②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결정의 사유, 즉 어떠한 경우에 인가 후 폐지결정이 내려지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생계획안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288조). 즉, 인가 후 폐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음.......
[기업회생/일반회생] 인가 전 폐지결정, 인가결정 전 폐지결정의 효과 / 배근열 변호사, 공인회계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①회생절차 폐지결정, ②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습니다. 이 중 회생절차의 폐지는 크게 나누어 ①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와 ②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생계획인가 전 폐지결정이 내려지고 해당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전 폐지결정의 경우, 파산이 선고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별도로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
[기업회생/일반회생] 회생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의 사유 / 배근열 변호사, 공인회계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①회생절차 폐지결정, ②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습니다. 이 중 회생절차의 폐지는 크게 나누어 ①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와 ② 회생계획인가 후의 폐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결정의 사유, 즉 어떠한 경우에 인가 전 폐지결정이 내려지는지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는 경우 (법 제286조 제1항 1호 전단) 2.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법률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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